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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6고단2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5.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 소유의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경매를 막기 위해 돈이 필요 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억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과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억 1,52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차용증, 각 약속어음, 각 영수증, 각 분양 계약서, 각 각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 등본, 금융거래 내역, 신용정보,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돈 중 3,580만 원과 순번 4, 6 기 재 각 돈의 합계 6,480만 원(= 3,580만 원 +1,700 만 원 +1,200 만 원) 을 피해 자로부터 실제 교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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