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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356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C’ 주점의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지인 관계로 2014. 4. 25. 07:00경 위 ‘C’ 주점의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피고인 A와 시비가 되어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는 그녀를 쫓아가 그녀의 핸드백 끈을 붙잡으면서 술값을 계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핸드백 끈을 붙잡고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A(47세)의 뺨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염좌, 하악부염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45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붙들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끈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F(48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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