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35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23:30경 경산시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평소 처인 피해자 D(여, 54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격분하여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5cm , 세로 20cm )로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양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위 차를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에 대하여)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