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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2 2020노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의 범죄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면서 가족이나 친척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해체되었으며 건강이 좋지 못하다. 2) 한편 피고인은 1988년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199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 200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9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2014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2017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과 동종범죄인 6회의 성폭력 범죄로 형기 합계 18년 6개월에 이르는 실형을 받아 2018. 8. 19. 출소하였는데도, 그로부터 1년 6개월 남짓 지난 누범기간에 위치추척 보호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만 8세의 여자아이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차례 추행한 후,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끌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식칼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처녀막을 파열시키는 등 상해를 입혔다.

경찰이 피고인의 범행현장을 급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밑에 숨기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축소시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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