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부터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으므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관리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3. 07. 24. 23:13경부터 같은 날 23:26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치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04:13경부터 같은 날 07:5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치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함으로서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1. 17:47경부터 같은 날 18:4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면서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08. 27. 06:12경 같은 장소에서, 신발을 착용시 불편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를 이용하여 부착장치 끈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전자장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 상황,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등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