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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43] 피고인은 2010.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4. 22:3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해광한신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CI키즈클럽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소유의 I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480] 피고인은 2013. 3. 24. 13: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초당마트 앞길을 초당 요양병원 방면에서 마을주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고, 당시 위 교차로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더 넓은 차로인 나주 방면에서 목포방면으로 피해자 J(69세)이 운전하는 K 베르나 승용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이르러서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앞문짝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6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6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타박상 등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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