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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3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월연삼거리 교차로를 삼계면 사창리 방면에서 상무아파트앞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당시 위 교차로에는 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의 통행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월연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뒤 진행방향의 우측도로 1차로에서 상무아파트 앞 정문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무아파트 앞 정문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재차 도로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어깨부위 타박상 등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위 타박상 및 턱부위 타박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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