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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빙판길에 미끄러진 채 비스듬히 서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 인은 위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려 하였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인바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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