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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렌터카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피고인에 대한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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