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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1 2016고단59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22:1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철제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 옆 창고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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