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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89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검정) 1켤레(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20:00 경 대구 동구 C, 주택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7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17. 19:10 경 대구 동구 E 주택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들어간 후 화장실 창문을 빼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J의 진술 청취 및 피해액에 대한)

1. 수사보고( 여죄 확인 경위 및 범행시간, 범행 수법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 일몰시 간 확인에 대해)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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