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45] 피고인은 2017. 3. 20. 02:01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어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보안업체의 침입 경보음이 울리자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660] 피고인은 2017. 3. 21.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위 식당 뒤 출입문 고리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20kg 1 포대 시가 5만 원 상당과 전기밥솥 1개 시가 5만 원 상당 등 합계 총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 고단 16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양형이 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 피해 규모나 특수 절도 피해 품의 가 환부,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침입 절도 특별 감경영역(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