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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9 2016가합206655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사단법인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한민족 통일을 위한 연구 및 교육과 훈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K학교와 L학교을 운영하였고, 원고 B은 교육부에 의해 2013. 8. 26.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된 피고의 전 이사였던 자이고, 원고 C는 2016. 9. 17. 피고의 전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이사로 선출된 자이다.

나. 교육부는 2012. 5. 21.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K학교를 2013. 5. 29. 폐지결정을 하였으며, 2013. 8. 26.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따라 피고의 이사 원고 B, M, N, O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하였다.

다. 이어 교육부는 2014. 1. 3.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P, Q, R, S, T을 피고의 임시이사(임기 2014. 1. 3. ~ 2015. 1. 2.)로, 2015. 2. 2. S, P, Q, U, V을 피고의 임시이사(임기 2015. 2. 2. ~ 2016. 2. 1.)로 각 선임하였다. 라.

피고의 전 이사 원고 B, M, N, O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13. 8. 26.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686호)은 2014. 5. 1. 교육부 장관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 B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위 원고 B 등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50851호)와 상고(대법원 2015두37587호)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교육부는 2017. 3. 20. E, F, G, H, I, J를 피고의 임시이사(임기 2017. 3. 20. ~ 2018. 3. 19.)로 선임(이하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7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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