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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0 2015구합22941
임원승인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이 '2015. 9.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순번 성명 직위 최종임기 비고 1 E 이사장 및 이사 2010. 12. 3. ~ 2015. 12. 2. 사임(2015. 6. 17.), 임원취임 승인취소 2 F 이사 2011. 2. 22. ~ 2016. 2. 21. 사임(2015. 6. 17.), 임원취임 승인취소 3 G 개방이사 2010. 7. 15. ~ 2015. 7. 14. 사임(2015. 6. 17.), 원고 B이 후임이사로 선임 4 H 이사 2010. 12. 3. ~ 2015. 12. 2. 사임(2015. 5. 18.) 원고 A이 후임이사로 선임 5 I 이사 2011. 6. 28. ~ 2016. 6. 27. 임원취임 승인취소 6 J 이사 2013. 11. 18. ~ 2018. 11. 17. 임원취임 승인취소 7 K 이사 2010. 12. 5. ~ 2015. 12. 4. 임원취임 승인취소 8 L 개방이사 2013. 11. 18. ~ 2018. 11. 17. 임원취임 승인취소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1965. 1. 23. 설립되어 D중학교, D고등학교(이하 각 ‘D중’, ‘D고’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사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고, 원고들은 C의 후임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특별감사 실시 및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1) 피고는 2015. 5. 18.부터 2015. 5. 29.까지 C 및 D중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2015. 7. 31. C 및 E, F, J, K, L(이하 ‘E 등 이사 5명’이라 한다

)에 대하여 15일 이내의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 승인취소 계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5. 8. 27. E 등 이사 5명에게 C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실시를 통지하였다

(청문일시: 2015. 9. 10.). 피고는 2015. 9. 23. 계고처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I에 대해서도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실시를 통지하였고(청문일시: 2015. 10. 13.), 같은 날 E 등 이사 5명에 대해서도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2차 청문(청문일시: 2015. 10. 13., I에 대한 청문과 병합)을 실시함을 통지하였다

(이하 E 등 이사 5명과 I을 통틀어 ‘E 등 이사 6명’이라 한다). 3 피고는 2015. 12. 3. E 등 이사 6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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