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1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이 '2015. 9.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순번 성명 직위 최종임기 비고 1 E 이사장 및 이사 2010. 12. 3. ~ 2015. 12. 2. 사임(2015. 6. 17.), 임원취임 승인취소 2 F 이사 2011. 2. 22. ~ 2016. 2. 21. 사임(2015. 6. 17.), 임원취임 승인취소 3 G 개방이사 2010. 7. 15. ~ 2015. 7. 14. 사임(2015. 6. 17.), 원고 B이 후임이사로 선임 4 H 이사 2010. 12. 3. ~ 2015. 12. 2. 사임(2015. 5. 18.) 원고 A이 후임이사로 선임 5 I 이사 2011. 6. 28. ~ 2016. 6. 27. 임원취임 승인취소 6 J 이사 2013. 11. 18. ~ 2018. 11. 17. 임원취임 승인취소 7 K 이사 2010. 12. 5. ~ 2015. 12. 4. 임원취임 승인취소 8 L 개방이사 2013. 11. 18. ~ 2018. 11. 17. 임원취임 승인취소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1965. 1. 23. 설립되어 D중학교, D고등학교(이하 각 ‘D중’, ‘D고’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사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고, 원고들은 C의 후임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특별감사 실시 및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1) 피고는 2015. 5. 18.부터 2015. 5. 29.까지 C 및 D중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2015. 7. 31. C 및 E, F, J, K, L(이하 ‘E 등 이사 5명’이라 한다
)에 대하여 15일 이내의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 승인취소 계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5. 8. 27. E 등 이사 5명에게 C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실시를 통지하였다
(청문일시: 2015. 9. 10.). 피고는 2015. 9. 23. 계고처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I에 대해서도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실시를 통지하였고(청문일시: 2015. 10. 13.), 같은 날 E 등 이사 5명에 대해서도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2차 청문(청문일시: 2015. 10. 13., I에 대한 청문과 병합)을 실시함을 통지하였다
(이하 E 등 이사 5명과 I을 통틀어 ‘E 등 이사 6명’이라 한다). 3 피고는 2015. 12. 3. E 등 이사 6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