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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3:50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경찰대사거리에 이르러 경찰대에서 청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오토바이를 SM7 승용차의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E(6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진단서 외에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즉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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