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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027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N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근저당권자인 고양축산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 채무자인 B 측을 대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동생인 AJ의 B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것이다.

그러므로 N가 고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을 당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상태이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 중 N만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별지 3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는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별지 3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락받은 피고는 원 소유자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2/3 지분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또는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내세우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3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3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N가 2009. 7. 15.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근저당권자인 고양축산업협동조합에게 그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M과 N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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