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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341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1,233,420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650,000,000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농지인 인천 부평구 E 답 2,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08. 5. 2. 인천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09. 2. 25. 부평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한 후, 2009. 3.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1,678,274,190원에 경락받아 그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09. 3.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1,233,420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650,000,000원, 피고 B은 100,000,000원, 피고 C은 345,613,940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라.

그 후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은 D과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9764호로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식회사 일레븐건설과 D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마. 위 소송의 제1심에서 2010. 5. 2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강행법규인 농지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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