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별지 목록 순번 6, 7, 9,...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그 패소 부분인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 즉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원고는 D에 대하여 30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 또는 연대보증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D과 수익자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피고 명의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는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 8, 11, 1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 변동 관계는 다음과 같다
[순번 6, 7, 9, 10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은 1990년대에 이미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을나 제14호증의 1, 2 및 제15호증의 1 참조]. 별지 순번 토지 지번 소유권등기 명의 이전 내역 증거 1 M S D(1986. 3. 14. 매매, 1986. 3. 28. 등기) B(2013. 2. 5. 매매, 2013. 3. 11. 등기) 피고(2014. 5. 23. 매매예약, 2014. 5. 26. 가등기, 2014. 11. 21. 매매, 2014. 11. 24. 본등기) 갑 4-1 을나 24-1 2~4, 11 N O P Q T U/V/W/X(1984. 9. 6. 상속, 1990. 9. 21. 등기) F(1983. 8. 10. 매매, 1993. 4. 23. 등기) D(2012. 8. 20. 상속, 2013. 2. 19. 등기) B(2013. 2. 5. 매매, 2013. 4. 4. 등기) 피고(2014. 5. 23. 매매예약, 2014. 5. 26. 가등기, 2014. 11. 21. 매매, 2014. 11. 24. 본등기) 갑 4-2,3,4,11 을나 24-2,3,4,7 5 K F(1980. 7. 15. 매매, 1997. 3. 5. 등기) D(2012. 8. 20. 상속, 2013. 2. 19. 등기) B(2013. 2. 5. 매매, 2013. 3. 11. 등기) 피고 2014. 5. 23. 매매예약, 2014. 5. 26. 가등기, 2014. 11. 21. 매매, 201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