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나300518
가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1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9.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0. 21. B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따라 2013. 11. 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이 매매대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가등기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와 B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일을 1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B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일로 정한 1년이 지나도록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예약 완결권은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일에 대한 약정을 확인할 수 없고,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예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