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1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9.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0. 21. B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따라 2013. 11. 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이 매매대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가등기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와 B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일을 1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B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일로 정한 1년이 지나도록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예약 완결권은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일에 대한 약정을 확인할 수 없고,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예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