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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6. 29. 선고 2017나300518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가단-24847(2016.12.16)

제목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함

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재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7나300518가등기말소등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12.16. 선고 2016가단24847 판결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7. 19. 접수 제73138호, 제731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매매예약의 합의해제 또는 취소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배○○(이하 '배○○'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16.자 매매예약(이하 '이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9.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0. 21. 배○○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따라 2013. 11. 4. 이 사건 가등기에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배○○이 매매대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가등기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와 배○○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일을 1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배○○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일로 정한 1년이 지나도록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예약 완결권은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배○○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일에 대한 약정을 확인할 수 없고,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와 배○○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예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서 제2조에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 일자는 2013. 7.로 하며, 위 완결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배○○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배○○은 2016. 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배○○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였다. 피고는 해제로 소멸할 채권을 압류한 자에 불과하여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설령 해제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배○○은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원고에게 피고의 압류가 될 정도의 체납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예약증거금 3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편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기와 수반된 일체의 법률행위를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한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배○○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원고와 배○○ 사이에 매매예약 해제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위 합의해제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 한 것으로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해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과 각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배○○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배○○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1. 5. 배○○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권리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배○○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된다. 또한,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었기는 하지만, 결국 해제에 의해 소멸하는 채권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그 자체를 압류한 채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위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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