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3890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F(1956년생) 원고 A(1961년생) G(1964년생) H(1967년생) 피고 C(1969년생) 망 D(2014. 5. 13. 사망)와 망 E(2017. 1. 18. 사망)은 1954년경 혼인하여 아래와 같이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다.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A은 피고의 누나이고, 원고 B은 피고의 매형이다.

한편 피고는 처와 함께 망 D와 E이 사망하기 전까지 20여 간 부모와 동거하였다.

나. I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내역 서울 동작구 I 대 142㎡에 관하여 1989. 4. 19.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지상 2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위 I 토지와 지상 건물을 통틀어 ‘I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건축 후 1990. 7. 10. 원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바, I 부동산에 대한 주요 권리변동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순번 등기일자 등기원인 등기사항 등기 명의자 1 1989. 4. 19. 1989. 2. 4.자 매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B 2 1990. 7. 10.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원고 B 3 2002. 10. 29 2002. 3. 19.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망 E 4 2004. 5. 28. 2003. 11. 27. 확정판결 위 가등기 말소(서울지방법원 2003가단174552구상금 등) 5 2005. 4. 29. 2005. 3. 28.자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망 E 6 2010. 7. 21. 2010. 7. 21. 가처분결정 토지 1/2 지분 가처분등기 망 D 7 2011. 11. 17. 2011. 11. 14.자 해제 위 가처분등기 말소 8 2015. 3. 10. 2015. 3. 10.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H 1/2, 피고 1/2 9 2017. 4. 17. 2017. 1. 18.자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10 2017. 5. 2. 2017. 5. 2. 해제 2015. 3. 10.자 가등기 말소 11 2017. 5. 2. 2017. 4. 29.자 매매 (매매가액 9억 원) 소유권이전등기 N <표1>

다. M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내역 등 1 망 E은 1988. 2. 6. 서울 용산구 K 대 53㎡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