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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재노11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1972. 10. 19.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술집에서 “전에는 C가 대통령 출마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다시 헌법을 고쳐 대통령을 다시 더 해 먹으려고 지랄병을 한다.” 등의 말을 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년 보군형공 제707호로 기소되었다.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2.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 제5항,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5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810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2. 12. 22.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관할관 확인과정에서 징역 3월로 감형됨). 다.

그 후 검사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1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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