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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1011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5.자 2014차전5599호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1996. 5. 6.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신용보증서(보증번호 B)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화도농업협동조합(이하 ‘화도농협’이라고 한다)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9. 12. 15. 화도농협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대출 원리금 채무 20,879,1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2014. 7. 17. 현재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수보증료 등을 합하여 68,431,935원이다.

피고는 2014. 7. 22.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전5599호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7. 25.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변제기는 1999. 12. 15. 도래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4. 7.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9. 15.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법원이 내린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재산명시선서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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