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6. 11. 1.자 2016차118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9가소728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9. 20. “피고(E)는 원고(D)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10.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D로부터 E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후 2007. 2. 6.경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기하여 E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며, E은 2007. 4. 17.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다. E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2009하단2532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0. 6. 8. 같은 법원 2009하면2532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0. 6. 23. 확정되었는데, E이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아닌 D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재차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채5214호로 채무자 E, 제3채무자 원고들, 청구금액 16,650,000원으로 하여 E이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안양시 만안구 F, 401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7.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추심금 16,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