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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03528
면책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 4. 12. 10,9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2. 11. 30. C조합에 10,687,0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차507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12. 26. ”원고는 피고에게 10,695,307원 및 그중 10,669,000원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13. 1. 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 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1.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2. 10. 양주시 D, E, F, G, H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7993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3. 3. 6. 의정부지방법원 I로 위 부동산 중 D, E, F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8. 26.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2758호, 2014하면275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2018. 10. 15.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면책결정은 2018. 10. 30.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C조합만을 기재하고, 피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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