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 4. 12. 10,9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2. 11. 30. C조합에 10,687,0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차507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12. 26. ”원고는 피고에게 10,695,307원 및 그중 10,669,000원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13. 1. 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 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1.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2. 10. 양주시 D, E, F, G, H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7993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3. 3. 6. 의정부지방법원 I로 위 부동산 중 D, E, F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8. 26.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2758호, 2014하면275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2018. 10. 15.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면책결정은 2018. 10. 30.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C조합만을 기재하고, 피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