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H(1998. 7.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고 G이 각 1/2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임야 160,4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98. 6. 22. 접수 제35473호로 같은 달 20일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 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F,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F은 2005. 8.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잡아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J), 피고 F이 2006. 5. 30. 위 경매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손자녀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들이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를 실행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다.
설령 위조문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임의경매를 실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적어도 각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원고들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된 2012. 1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이 적법 유효하게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G의 주소지에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록되어 있음을 이용해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