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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5나20411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가. 131,323,407원을 넘는 부분의 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원고들의 기존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제1심 공동피고들 중 피고를 제외한 C, D, E,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항소장이 각하되는 등으로 이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위 인용 부분의 요지는, 원고들이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피고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배당액 131,323,407원은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고 피고의 그 부분 배당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경매 대가로부터도 배당받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총 채권액을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대가와 이 사건 건물의 경매 대가에 안분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총 배당액은 기존 배당액과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는 것이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31,323,407원을 넘는 부분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131,323,407원에 대하여만 이의를 한 사실은 위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 중 이를 넘는 부분의 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당사자 적격 흠결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된다.

나. 나머지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대출금 변제기를 연장해 주고, 설정해 주지 않을 경우 변제기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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