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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51681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6,363,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4. 1. 2.까지는 연 5%의,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3. B에게 55,000,000원을 대출해 준 후(이하 ‘1차 대출금’ 혹은 ‘1차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순천시 C건물 제108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1,5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1. 5. 31. 20,000,000원을 대출해주고(이하 ‘2차 대출금’, 혹은 ‘2차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4,000,000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B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자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하 ‘경매 법원’이라 한다)에 1번 근저당권과 2번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2. 12. 21. B의 위 각 대출금 채권 중 2차 대출금 채권(당시 대출금 잔액 14,655,993원)만을 우리에프엔아이 주식회사 및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우리케이에이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최종 양수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전 양도하였고, 이를 2013. 1. 2. B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최종 양수인은 2013. 1. 21.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여 경매 법원에 채권자 변경내용을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B는 2013. 2. 20.경 최종 양수인에 대하여 2차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2번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피고 A은 B와 부부사이였으나 B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과정 중 2013. 2.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B와 이혼하였다.

B는 2013. 2. 23. 경매 법원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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