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54124
배당이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주식회사 대동주택(이하 ‘대동주택’이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92. 12. 5. 채권최고액 4,32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대동주택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08. 1. 29. 채권최고액 517,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대동주택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이라고 한다

)는 유한회사 윈2003의 대동주택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회사로서, 대동주택의 관리인(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동주택에 대하여는 2009. 2. 19.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으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2012. 2. 27. 창원지방법원 B로 대동주택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5-4 대동빌딩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대동주택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취득한 근로복지공단에게 우선배당이 이루어지고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에게는 차순위로 배당이 이루어짐에 따라,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동주택 소유의 다른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금정세무서)은 법인세를 체납한 주식회사 대동이엔씨(이하 ‘대동이엔씨’라고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 5. 15. 대동주택과 사이에 대동이엔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