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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88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85,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및 자동화장비 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2005. 3.까지 피고에게 62,525,705원 상당의 비철금속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14. 12. 10,148,666원 및 2015. 3. 7. 17,791,224원을 각 지급받아 미지급 물품대금 34,585,815원(= 62,525,705원 - 10,148,666원 - 17,791,22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위 물품공급 당시 원고와의 사이에 공급대상인 부품의 단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 동종업체의 단가를 기준으로 물품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와 같은 정산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28,076,737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대금에 관하여 각 부품별로 동종업계 거래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 등 서면합의는 따로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공급에 앞서 제출한 주문표에는 수량과 단가가 명시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는 인수증에 직접 서명을 하고 인수한 점, 피고는 원고가 위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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