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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가합2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478,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물품공급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 1,017,478,498원(= 물품대금 합계 2,063,190,506원 - 기지급액 1,045,712,008원) 청구 공급일 공급물품 공급금액 결제금액 2016. 11. 30. RIV 외 303,117,676원 0원 2016. 12. 31. 〃 189,129,388원 0원 2017. 1. 31. 〃 259,099,661원 0원 2017. 2. 28. 〃 287,718,944원 0원 2017. 3. 31. 〃 243,605,556원 0원 2017. 4. 30. 〃 174,707,897원 0원 2017. 5. 31. 〃 188,946,552원 0원 2017. 6. 30. 〃 209,772,551원 0원 2017. 7. 31. 〃 207,092,281원 1,045,712,008원 합계 2,063,190,506원 1,045,712,008원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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