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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5631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21,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6%의, 2018. 9.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홍콩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에게 원고가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피고의 한국 본사, 홍콩 지사에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물품대금 및 물품공급 수수료 10%를 지급받아 왔고, 이후 물품공급 수수료를 20%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년경부터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물품공급 수수료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17. 4.말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및 물품공급 수수료의 합계는 496,251,796원이다. 라.

피고는 2017. 5. 31. 물품대금 및 물품공급 수수료 중 일부로 원고의 홍콩은행 계좌로 홍콩화 1,463,315.15달러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및 물품공급 수수료 289,221,942원(= 496,251,796원 - 207,029,827원 홍콩화 1,463,315.15달러 × 141.48원/홍콩화달러, 원 미만 버림[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일부 변제일인 2017. 5. 31. 기준 환율인 ‘137.35원/홍콩화 달러’보다 높은 2017. 8. 30.(이 사건 소장에는 ‘2018. 8.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기준 환율 ‘141.48원/홍콩화 달러’에 따른다.

및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2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2018. 9.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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