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24336
유언무효확인청구
주문

1. 망 F 명의의 2017.9.1.자 '서울 강북구 G 지상 건물 1층 69.38㎡에 관한 임차권을 유언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H 출생, 2017. 11.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A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B, E, D, 피고를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9. 28.경 서울 강북구 G 지상 건물 중 1층을 I으로부터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서울가정법원 2017느합1453호)에서 망인이 피고에게 위 임차권을 유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2017. 9. 1. 작성된 ‘명의변경 통지 및 승인확인서’를 망인의 유언이 기재된 문서라고 제시하였다.

피고가 제시한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문서’이라 한다). I G F F E J K F F E L (앞면) (뒷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문서는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점, 망인은 2017. 9. 1. 당시 의사무능력이었던 점, 이 사건 유언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망인의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민법 제1060조),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다(민법 제1065조). 이처럼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등 참조 . 그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