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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160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2020. 2.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는 망인의 딸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망인은 1999. 6.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04. 9. 10. 이 사건 부동산 중 50%(1/2 지분)를 원고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망인은 2020. 2. 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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