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160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2020. 2.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는 망인의 딸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망인은 1999. 6.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04. 9. 10. 이 사건 부동산 중 50%(1/2 지분)를 원고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망인은 2020. 2. 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