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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12.18 2014가합3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4. 11.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2014. 4. 21.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2. 4.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등기는 망인의 유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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