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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19가단3288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D이 국유지 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미 등기 무허가 건물( 지 번: E,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의 소유자로서 이를 F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들은 2017. 6. 12. F과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을 완납하였고, 부산진 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한 후 2017. 6. 30.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무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법리 미 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 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 점거 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미등기 건물을 원시 취득 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가 위 건물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 위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 명도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데도 위 건물 명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 하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현재 미 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 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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