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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합5285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가. 원고 A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나.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용인시 처인구 D 외 2필지 상에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다. 2)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하여 대리사무계약 및 분양관리신탁계약을 각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원고들 및 F, G, H은 2011. 7.경 I이 실질적인 대표인 주식회사 J과 사이에 K종중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L 외 8필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3,813,000,000원 중 계약금 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위 매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생기자, I은 2012. 8. 30. 원고들을 포함한 위 5인의 매수인과 사이에 I이 실질적 대표로 있던 피고 C이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 2개호씩을 담보로 제공하는 아래 내용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들 해당 부분만 기재한다)을 하였다.

물건소재지 : 성남시 L 외 8필지 상기 표시 부동산의 매매계약(2011. 7. 23.)과 관련하여 ㈜J 대표이사 M 및 I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하여 위 종중의 사정으로 인해 소유권이전이 지연됨으로 인해 이를 보존키 위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I은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오피스텔 (1001호, 1002호 / 1007호, 1008호)의 첨부한 분양계약서를 (원고 A / 원고 B)에게 위 물건 토지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다.

2 위 첨부한 분양계약서는 담보로 제공받은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일금 7,800,000원정을 약정인에게 지불키로 한다.

3. 피고 C은 (원고 A / 원고 B) 명의로 E 오피스텔 완불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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