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5136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오피스텔의 분양 및 공매 등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10. 3. 18.부터 2010. 5. 25.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인천 남구 G 외 9필지 지상 11층 건물인 D 오피스텔(이하 ‘D 오피스텔’이라 한다

) 중 일부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E 또는 F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2) E와 F은 2010. 3. 22. D 오피스텔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국제자산신탁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3) E와 F은 2010. 4. 21. 국제자산신탁과 사이에 위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C과 H, I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자산신탁이 D 오피스텔을 1순위 우선수익자가 지정한 자에게 처분 또는 공매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4) C, H, I은 2012. 6. 26. 국제자산신탁에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에 터잡아 D 오피스텔 및 그 부지의 공매를 요청하였다.

이에 국제자산신탁은 D 오피스텔 및 그 부지의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13회차까지 이에 대한 응찰이 없자, 2012. 8. 2. C, H, I이 지정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게 위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였고, 2012. 9. 13. D 오피스텔의 구분으로 인하여 132개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부가 개설되자 이들에 관하여 각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C, H, I은 2012. 9. 25. 각자 위 J을 채무자로 하여 D 오피스텔의 구분건물들 중 건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