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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27917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광주군 B 답 136평, C 전 431평은 1914. 3. 10. D에 거주하는 E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경기 광주군 D와 F는 1915. 2. 26. G로 행정구역이 통합되었고, 위 사정받은 각 토지는 이후 지목변경,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광주시 B 답 450㎡, C 전 142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4449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부 E는 1887년생으로서 경기 광주군 H에 거주하다가 1917. 4. 11. 경기 양평군 I로 분가하여 호주가 되었고, 그 후 같은 군 J, 같은 군 K로 이사하여 살다가 1968. 11. 25. 사망하였는바, 그 후 E의 처인 L와 장남인 원고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가 L도 1968. 11. 26.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모두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5-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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