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J 빌딩에서 ‘K’ 과 ‘L’ 이라는 상호로 결혼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M에게 “L 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
업무 보증금으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120만 원씩 지급해 주겠고, 그 전에 빌려 가서 갚지 못한 1,500만원까지 합해서 3,500만 원을 2009. 10. 20.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8. 9. 경에도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못하다가 500만 원 정도만 갚아 1,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 남아 있었고, 그 당시까지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채무, 제 1 금융권 채무, 제 2 금융권 채무 및 대부업자들에 대한 채무 등이 1억 3,000만 원 이상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1,99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M 의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인증서, 채무 일람표,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개인 회생 사건 일반 내용 첨부) 및 첨부된 서류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교부 받은 돈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