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87』
1. 피해자 C
가. 2013. 4. 26. 자 22,00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 경 부산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올케인 피해자 C에게 “ 내 소유인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204호의 세입 자인 E가 불법으로 대출 받은 돈으로 나에게 전세 보증금을 준 모양이다.
내가 그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나까지 형사고 발 당하게 된다.
나를 살려 주는 셈치고 이번 한번만 도와주라.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12. 말까지 꼭 갚겠다.
내가 아는 대부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그곳에서 돈을 빌려서 라도 이번 한번만 도와주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한 데 이미 약 일주일 전에 대출 받아 돈을 빌려 준 피해자에게 또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세입자의 불법 대출로 형사고 발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돈이 필요한 용도에 관해 거짓말한 것이고, 한편 당시 제 2 금융권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카드 깡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빌린 돈으로 이전에 빌린 돈을 갚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며, 시가 상당액만큼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D 아파트 204호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6. 경 피고인이 소개한 산와 머니 등 여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부 받은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입금 받았다.
나. 2014. 9. 18. 자 21,000,000원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변제 독촉을 받던 중,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추가로 돈이 필요하던 차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