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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8 2016가합2030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69,468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부터 2016. 6.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요르단국 암만시에 본사를 두고 상업 중개, 건설자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리비아국에 ‘알파이하 컴퍼니 리미티드(Al-Faiha Company Ltd., 이하 ’원고 지사‘라 한다.)’라는 지사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리비아국의 자위야, 마무라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 지사는 피고의 발주를 받아 2010년경부터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첨가제를 공급하였다. 라.

2011. 2.경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아파트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2011. 2. 28.경 리비아국에서 철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1. 6. 2. 피고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잔액이 213,530디나르(미화 169,468달러 상당)이므로, 가능한 일찍 위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3, 15 내지 30호증, 을 제1, 3,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지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중 2011. 2. 말경 기준 미화 169,468달러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원고 지사로부터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미화 169,468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1년부터 계속하여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7. 2.경 요르단국에 있는 법무법인(‘Ali Sharif Zu'bi Advocate & Legal Consultants')을 선임하여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절차 진행 등을 의뢰하였고, 위 법무법인에 그 용역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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