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185,918원 및 그 중 188,130,408원에 대하여 2013. 10. 24.부 터 2014. 12. 1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소재하는 조명기구 부품 제조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의 조명기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7. 22. 미화 52,846.70달러 상당의 외부투광기를, ② 2011. 10. 15. 미화 63,810.60달러 상당의 외부투광기를, ③ 2011. 11. 5. 미화 57,540.00달러 상당의 외부투광기를, ④ 2011. 12. 21. 미화 6,054.04달러 상당의 외부투광기를 각 공급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제① 내지 ④ 물품’이라 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물품’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합계 미화 180,251.34달러 상당의 이 사건 각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미화 8,646.48달러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 미화 171,604.86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195,269,920원의 지급을 구하고, 가사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각 물품의 가액 상당인 195,269,920원의 지급을 구하며, 또한 위 물품잔대금 195,269,920원에 대한 물품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1. 12. 22.부터 2013. 9.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16,691,565원과 피고의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자유수출인증서 취소과태료 16,464,321원, 미결재과태료 21,133,590원, 국제항공운송비 812,459원, 독촉절차비용 105,051원, 민사소송제기 비용 917,454원, 소송참석을 위한 해외출장비용 17,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