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D 운전의 데이스타 이륜차량(이하 ‘D 운전의 차량’이라 한다)이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시티100 이륜차량(이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8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