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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5 2016고정44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3. 2. 18:00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B 안에서, 피해자 C이 같은 방을 사용하는 재소자들에게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규칙 3가지를 정하여 서로 협조하면서 생활하자고 하며 제안 한다는 이유로, 창가에 앉아서 이야기 하는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서 “당신이 뭔데 지시를 하느냐, 반장이 시키더냐! 반장이고 뭐고 같이 데리고 내려가겠다, 시팔, 성질나는데 확 데리고 내려 갈까보다”라고 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징벌방으로 데려 갈 것처럼 “내려 가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08: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이야기를 다루는 TV프로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출입구 쪽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맞은편 창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죽여야 돼, 개 새끼들, 사그리 사형 시켜야 돼”라고 하면서 발로 얼굴을 찰 듯 위협한 후, 잠시 뒤 다시 “몸 건강하게 만들어서 나를 구속 시킨 여자를 출소하면 보복해야 돼”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16. 11. 10.자 고소취하장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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