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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9 2017고정5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계 법령에 따라 휴게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6. 15.까지 주 1회 평택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변에서 휴게 음식점 신고 없이 D 1 톤 차량에 냉장고 1대, 바비큐 기계 1대, 주방기구 일체 등을 갖추어 놓고 "E" 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닭 1마리 6,000원, 통닭 2마리 10,000 원씩에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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