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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0 2018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피해자 원주 시청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 원로 441 청구아파트 앞 노상을 원주소 방서 방면에서 남 송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 곳에는 중앙선에 무단 횡단을 방지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무단 횡단 방지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원주시청 소유의 무단 횡단 방지 구조물을 수리 비 2,8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 하다 원주시 판부면 남 원로 302 원주 침례 교회 앞 노상을 남 송 방면에서 거장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 차로의 커브구간이었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차선을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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