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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44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5: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남부 경찰서 방면에서 영대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 중 운전에 집중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위 K7 승용차의 천장 안경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안경을 꺼내려고 하다가 조향 장치를 놓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 횡단 방지 펜스를 충격하고 이어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반대편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를 충격한 다음,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 건물의 출입문과 유리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 남구청이 관리하는 무단 횡단 방지 펜스를 수리 비 약 2,194,000원, 피해자 대구 남구청이 관리하는 가로수를 복구비 약 3,875,000원, 피해자 E 소유의 D 매장 간판 ㆍ 출입문 ㆍ 유리 등을 수리비 약 35,421,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운전 중 과실로 합계 41,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05:25 경 대구 남구 F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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