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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57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3. 22. 06:10 경 군포시 B 아파트 주차장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2. 06:10 경 E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F’ 앞 도로를 산 본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금정 역 먹자 골목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 매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아 위 구조물을 수리 비 2,49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바, 피고인이 수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한다.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 어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군포 시청이 설치, 관리하는 ‘ 볼 라드’ 기둥 2개와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 매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아 위 기둥 2개를 수리 비 552,2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구조물을 수리 비 2,49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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