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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302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741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판결상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위 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 만기일이 임박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제소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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